[서울=뉴시스] 송연주 기자 = 인체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했을 때의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.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‘인체조직법 시행령’과 ‘인체조직안전 규칙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.
뼈, 연골, 근막, 피부, 양막,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은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해 이식할 수 있다. 뇌사자와 사망자로부터 기증받거나 생존자로부터 외과수술 시 제거되는 뼈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.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로부터 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채취·저장·처리·보관·분배하는 일을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. 민간 업체와 공공기관 등 124곳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.
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직채취·이식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2배까지 늘린다.
또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.
조직은행의 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식약청에 이관할 계획이다.
이와 함께 인체조직 중 ‘심낭’(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)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‘심장막’으로 용어 변경을 추진했다.
김강립 식약처장은 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것”이라며 “인체조직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민께서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해달라”고 청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‘인체조직법 시행령’과 ‘인체조직안전 규칙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.
뼈, 연골, 근막, 피부, 양막,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은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해 이식할 수 있다. 뇌사자와 사망자로부터 기증받거나 생존자로부터 외과수술 시 제거되는 뼈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.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로부터 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채취·저장·처리·보관·분배하는 일을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. 민간 업체와 공공기관 등 124곳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.
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직채취·이식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2배까지 늘린다.
또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.
조직은행의 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식약청에 이관할 계획이다.
이와 함께 인체조직 중 ‘심낭’(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)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‘심장막’으로 용어 변경을 추진했다.
김강립 식약처장은 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것”이라며 “인체조직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민께서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해달라”고 청했다.